[한국뉴스타임=명기자] 가평군에서 민간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 2021년 본예산이 78억7천여만원으로 편성되었다.
주요 민간단체인 가평군체육회, 가평군장애인체육회, 가평문화원, 가평군새마을회, 한국예총가평지회, 가평향교, 대한노인회 가평군지회, 가평군체험마을협의회, 농축산 관련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총 182사업에 대한 보조금이다.
또한 오는 3월 추진하는 가평군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민간 보조금까지 합하면 연간 100억원이 지급될 전망이다.
이에 가평군은 보조금 관련 투명성 제고와 공정성을 위해 2021년부터 가평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단체와 사업 및 지원예산을 공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조금 집행과정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담당자 교육과정도 개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평군은 15일 “민간위탁 및 보조금 단체 인건비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가평군에서 보조하는 단체의 사업 및 인건비 관련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해 12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관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 되면서 오는 7월 개정 시행령을 앞두고 가평군의 선제적 조치로 평가 된다.
지방보조금관리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 전반을 규정하는 법률로 그간 지방재정법에서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대부분의 관리규정을 조례로 위임하던 지방 보조금의 예산편성·교부절차·관리 등을 법률로 규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함이다.
개정안에는 첫째,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도록 하고, 회계온도 중 10억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였다.
둘째,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조치 및 처벌을 국고보조금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해 지금까지는 해당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교부를 제한하였는데, 앞으로는 소관 지방보조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은 부정수급자의 명단과 위반 행위, 처분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합니다.
셋째,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공동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가평군의 조치가 그동안 특혜시비와 불투명한 보조금 집행이 개선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