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의정부시는 2월 26일까지 2022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할 목적으로 신규 사업 발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건물 신축, 토지 형질변경 등이 제한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사업비의 70%~90% 국비를 지원하며 매년 초 사업 신청을 받아 외부 전문가 심사 등을 통해 선정한다.
또한, 해당 사업은 도로, 주차장, 공공공지 등 기반시설 설치?정비를 위한 생활기반사업으로 주로 추진되는데, 시는 기 선정된 원도봉 집단취락 기반시설 설치사업(2019년)과 본둔야2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2020년)에 대해 올해 사업비로 국비 15억 원을 지원 받았다.
시는 2022년도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 금곡, 귀락 등 시 일원 집단취락지구 내 미집행된 도로, 공원, 공공공지 등 현장 조사와 해당 주민 의견을 청취 등을 실시하고, 소요 사업비 산출과 우선순위를 부여해 최종 국토교통부에 사업 신청할 예정이다.
해당 집단취락지구 내 기반시설은 주로 2004년에 결정되어 있어, 오는 2024년에 실효되기 때문에 조속한 사업 추진이 절실한 상황이며 이러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시의 열악한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석 도시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 기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사업 발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의정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