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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의원,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특수교육 진흥조례 개정”

김기덕 시의원,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KNT한국뉴스타임]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제도적 근거가 김기덕 시의원에 의해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구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오후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증·중복장애학생 교육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복장애 학생이 학교에서 인권 침해 또는 장애 차별을 한번이라도 겪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교사의 40.8%, 학교 관리자의 56.3%, 학부모의 55.2%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그 밖에 언어폭력이나 괴롭힘을 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서울시 관내 특수학교에서 발생한 장애학생 폭행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장애학생의 인권침해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국회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지난해 12월 개정했다.

이에 김기덕 의원은 “통과된 관련 조례는 서울시교육감이 매년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신고시스템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장애학생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인권을 보장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권리”라며 “인권보호가 실현되는 특수교육 환경조성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기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됐다.

해당 조례개정 사항으로는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의 행정정보공개 청구와 정보 접근이 편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이에 관해 서울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 신설하며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보도자료출처: 서울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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