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최근 빈 공장, 나대지, 고물상에 임대를 받아 조직적으로 다량의 폐기물을 불법 반입하는 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안성시는 폐기물 불법투기 막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우선, 시는 각 마을회관, 유관기관, 상공회의소, 공인중개사 협회 등에 폐기물 불법투기를 막기 위한 홍보물 2천부를 제작·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했다.
또한, 빈 건축물을 이용한 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공장, 창고, 고물상 등을 전수 조사하여 마을주민들과의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취약지역을 집중 점검중이며, 올해 행정처분 21건, 과징금 1건, 과태료 1건, 사법처분 10건에 대해 다수 처리 완료하였고, 일부는 현재 수사 중이다.
특히, 안성시는 형사소송법,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등을 참고해 안성시 자체 특별사법경찰관 긴급대응 매뉴얼과 수사실무 요약본을 제작하였으며, 업무 관련 직원들에게 배포하여 폐기물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 사건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폐기물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자체 제작한 매뉴얼을 토대로 환경오염 행위에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안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