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수원시 영통구는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과 토지경계 분쟁예방을 위해 2월부터 8월말까지 지적기준점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지적삼각점 1점, 지적삼각보조점 44점, 지적도근점 1,877점 등 총 1,922점이며 각 동별 지적기준점 이상 유·무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각종 공사 등으로 인한 지적기준점 망실 방지와 보호를 위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지적기준점 주위를 황색으로 도색하는 작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영통구는 일제조사에 앞서 공사시행 전 사업구간 내 지적기준점 설치여부에 대해 사업 담당부서 및 관계기관이 사전협의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지적기준점 사전협의제』를 운영하고 있다.
지준만 종합민원과장은“지적기준점 일제조사 및 정비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경계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적행정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수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