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구리시은 1월 29일 SBS 8시 뉴스 “구리시, 채용 관련 의혹 보도”에 구리시에서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을 산하기관 곳곳에 채용하고 시장 측근의 자녀 일자리까지 챙기며 음주운전을 저지른 정책보좌관을 재임용했다는 내용이 보도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아울러 안승남 시장은 ‘최측근 위주로 직원 20여 명을 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 필요성에 따라 부서의 요청으로 직원을 채용하였을 뿐 측근 중 어떤 사람이 채용되었는지까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다만 구리시에서는 직원 채용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채용하고 있다”고 했다.
일부 직원이 업무는 뒷전이고 선거 준비에 열을 올린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어떠한 형태의 정치활동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철저히 할 것을 수시로 전 직원에게 전파하고 있으며, “본연의 업무를 뒷전으로 하고 선거 준비에 열을 올리는 공무원을 신고해 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음주 운전한 정책보좌관 징계에 관한 사항은 언론에 보도된 정책보좌관이 음주음전을 하여 징계를 받은 것은 맞으며 다만, 시장이 평소 강조해 온 ‘공직자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음주운전 징계 양정기준인 감봉(경징계)보다 징계 수위가 훨씬 높은 정직 1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고 했다.
징계처분 받은 정책보좌관을 재임용하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책보좌관의 경우 임기가 1년이고 2020년 10월 28일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업무성과 평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임용한 것이며, 지방전문임기제 공무원인 정책보좌관의 임기는 기본적으로 1년이지만 「지방공무원임용령」제21조의4에 따라 시장의 임기만료일까지의 범위에서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정책보좌관의 임기를 연장할 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5가 제시하고 있는 판단기준은 ’업무수행실적 평가‘로 구리시는 정책보좌관에 대한 업무수행실적 평가를 정당히 수행했고, 그 결과 정책보좌관은 우수한 성적을 받았기 때문에 재임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시장의 독단적 의사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령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만 재량행위가 가능한 것이기에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정책보좌관 임기 연장 제한 사유는 아니라고 했다.
또한 산하 기관 측근 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산하 기관은 각각 독립된 기관으로 관련 규정에 의해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안승남 시장은 SBS 「구리시 채용관련 의혹 보도」와 관련하여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고 공정한 규정 절차에 따라 인력 채용을 하고 있음에도 근거 없는 추측성 의혹 보도로 시 이미지를 크게 훼손한 만큼 사실을 규명하여 바로 잡고자 감사 청구를 제안하게 됐다”며, “SBS가 8시 뉴스를 통해 구리시 채용정보를 어디서 제보를 받았는지 의혹만을 과대 포장해서 시청자를 현혹하는 보도에 대해 묵과할 수 없으며 만약 허위사실이라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안승남 시장은 지난 2월 1일 SBS 8 뉴스 ‘열혈 취재’ 시장 아들 병역 특혜보도와 관련 국방부에 강력한 감사청구를 요청한 바 있으며 구리시청 공무직 노조도 지난 2월 1일 SBS ‘구리시 채용 의혹 제기 등’에 대해 규탄 성명서를 내고 강력 반발하고 나서기도 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구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