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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군부대와의 협력에 팔 걷고 나선다


[KNT한국뉴스타임] 파주시가 각종 규제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 및 지역발전을 위해 군 부대와 협력에 팔 걷고 나섰다.

파주시는 올해 군관협력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지속추진 ▲민통선 비대면 출입시스템 구축 ▲방호벽?임진강변 철책 등 군 시설물 정비 ▲군 소음보상법 추진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 사업 등 다양한 군관협력업무 추진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는 민관군 상생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올해 축구장 327개 면적(2,334,911㎡)에 해당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규제 완화한 파주시는 앞으로 운정3지구 등 신도시, 주요 산업단지 및 파주시 지역의 주거?공장 밀집지역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규제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민통선 비대면 출입시스템을 구축해 복잡한 출입절차를 개선하고 지속적인 군 협의로 주요 도로변 방호벽 및 임진강변 철책을 정비하는 한편 군부대 유휴지를 지역발전에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적성면 적암리 28사단 신병교육대 진입도록 확포장 공사 등 6개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통해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파주시민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군소음보상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반기 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8월부터는 개인별 보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읍 무건리 훈련장과 아동동 9사단 항공대 주변이 이에 해당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파주시는 전체 면적의 88% 이상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그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았다. 군협의 절차도 쉽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라며 “앞으로 군 협의를 통해 보다 많은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무건리 훈련장 등 군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도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파주시는 민선7기 출범 이후 최근 3년간 축구장 3,111개 면적인 22,213,349㎡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완화했고, 문산제일고 앞 등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는 방호벽 3곳을 철거해 교통여건을 개선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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