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이천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는 10일까지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설 선물세트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가공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는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은 25%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의 크기보다 포장이 지나친 제품을 점검하여 제조·수입사에 전문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포장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품 제조사 및 수입업체는 스스로 과대포장을 줄이고, 소비자들은 포장이 간소한 제품을 구매하는 등 불필요한 폐기물 감량을 위한 의식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이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