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주차금지 구역인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해 임시로 주차가 허용된다.
안양시는 설 명절연휴를 전후해 2월 1일부터 14일까지 한시적으로 관내 4개 전통시장(중앙시장, 남부시장, 호계시장, 관양시장) 주변도로 변의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시는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늘어나는 설을 맞아 상권을 활성화하고 소비자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주차 허용구간을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주차허용 시간은 두 시간 이내며, 전통시장 이용객들에 한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앞,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등 5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는 기존과 같이 주차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곳에 세우는 차량은 단속대상이 된다.
시는 주변도로 주차로 인한 혼잡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수시 단속과 현장 확인을 벌일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코로나19로 설 명절에도 친척 간 모이지 않는 가정이 많겠지만 전통시장을 찾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라”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안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