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김포시는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 등을 수행 할 점검수행기관 11개 업체를 선정했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기존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은 시공자(피허가자)가 전문기관을 직접 선정해 점검을 시행했으나, 안전점검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되었으며, 앞으로 발주자(허가자)가 시에 등록된 11개 점검 수행 기관 중에서 지정해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안전점검 대상은 시설물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1?종 시설물, 지하 10m 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등이다.
시는 현재 계획 중인 건설공사 현장부터 이번에 등록된 안전점검수행기관을 반영할 계획으로 전체 11개 기관 중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따라 수행기관이 지정된다.
이번에 시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등록된 업체는 셀파코퍼레이션, 반석안전, 천우 한국건설안전기술원, 제이엘건설연구소, GT엔지니어링, 한세이엔씨, 대한이앤씨, 동우기술단, 엔스컨, 정진이엔씨이다.
김영대 건설도로과장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을 통해 보다 내실 있고 체계적인 안전점검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김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