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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이주노동자 주거 환경 개선’ 관련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성명서


[KNT한국뉴스타임] 지난해 12월 20일 포천시 일동면 농가 비닐하우스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속헹(Sokkheng)’씨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그녀는 5년 전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온 서른 살 꿈 많은 여성이다.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의정부와 포천 등 경기도 북부지역에서 머물며 농장에서 채소재배 등에 종사했고, 올해 1월 그녀는 본인이 예약해 둔 캄보디아 프놈펜행 항공기를 타고 고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녀는 고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작년 12월 20일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8.6도까지 떨어진 한파 속에 비닐하우스 안에서 사망하였다.

동사(凍死)로 의심하였으나 부검 결과 그녀는 간경화로 인한 사망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그녀가 사망한 장소는 열악한 비닐하우스였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이주노동자 주거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으로서 국가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정부는 농·어업 분야의 이주노동자 고용 허가 주거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고, 이재명 도지사 역시 “사람은 모두 존귀하며, 차별받을 이유 없다”며 농어촌 이주노동자 숙소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도(道) 차원에서도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지금이라도 이주노동자의 주거 환경 개선에 정부와 도가 발 벗고 나섰다는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다. 다만, 정부와 도가 이를 추진함에 있어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농가의 의견 역시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당부한다.
한 사례로 고용노동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이주노동자 고용 허가 신청 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 허가를 불허하기로 하였는데,

이처럼 계도, 유예기간 없이 갑작스럽게 조치가 시행되면 숙소를 개선하기 어려운 영세농가는 당분간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되고 코로나로 인해 가뜩이나 이주노동자 고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농가 현실에서 그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와 도는 단순히 이주노동자 주거 환경 개선과 관련해 이를 전적으로 농가에게만 책임을 지울 것이 아니라 자력으로 숙소 개선 여력이 없는 농가에는 주거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등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민·관 모두가 책임성을 갖고 노력해야 할 것임을 당부한다.

우리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고용노동부에 외국인노동자지원을 위한 외국인노동자지원거점센터 포천 증설을 적극 건의하고,

도내 시·군에서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집행부에 적극 제안하며,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 및 관련 예산이 원활히 투입될 수 있도록 이를 의정활동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다시는 이주노동자가 열악한 환경에서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임을 밝힌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포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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