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의왕시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인 등을 대상으로 민원서류를 전화로 신청 받아 집까지 직접 배달해주는‘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서비스’를 2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배달서비스 대상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13종으로 관내 거동불편 장애인, 65세이상 독거노인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시는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서류는 주소지와 배달지가 같은 경우에 한해서만 접수받고 서류전달 시 본인확인을 받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며, 배달은 무료이지만 민원서류 수수료는 방문고객과 동일하게 징수한다.
배달서비스 절차는 해당 민원인이 시청 민원지적과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전화로 신청하면 오전에 신청한 민원은 오후에 배달, 오후에 신청한 민원은 다음날에 배달된다.
또한, 시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정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1m이상 거리두기, 휴대용 손 소독제 비치 등 감염전파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강수영 민원지적과장은“이번서비스를 계기로 거동불편으로 온·오프라인 민원서비스 이용이 불편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면서,“앞으로 지속적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의왕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