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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김성기 군수, 가평군의회 배영식 의장 간담회..군의회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금' 관련 집행부에 일임

지원 대상을 매출액 3억 미만 소상공인으로 변경하여 지급대상 늘려
[한국뉴스타임=명기자] 26일 오후 가평군 김성기 군수와 가평군의회 배영식 의장, 송기욱 의원이 최근 논란이된 '가평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지급 관련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가평군 김성기 군수는 가평군 2021년도 본예산 중 '긴급재난지원금''예비비'는 관계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으로 사용 할 수 없음을 밝혔다.

이에 가평군의회 배영식 의장과 송기욱 의원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지급시기는 가평군청 집행부에 일임하기로 하였다.

다만 당초 가평군 집행부에서 2020년도 매출액이 2019년도 매출액보다 3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지급 대상을 매출액 3억 미만 소상공인으로 변경하여 지급을 요청하였고 이를 가평군은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 가평군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임시휴업 및 매출감소 등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정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과 별도로 가평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100만원을 오는 3월 제1회 추경경정예산에 반영하여 4월에 소상공인에게 지급 될 전망이다.

지원대상은 가평군 주소 및 사업자등록(‘20.11.30.이전 사업자)이 되어 있으며, 2020년 매출액이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김성기 가평군수는 가평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지원이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위기상황을 잘 극복했으면 한다고 밝혔고 이어 관계부서에서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최대한 빠르게 지급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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