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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해 앞장서다.


[KNT한국뉴스타임] 의정부시는 2021년 신축년(辛丑年)을 맞이하여 국가의 미래이자 기둥인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최근 대전, 화성 어린이집, 입양아동 정인이의 아동학대 사건 등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아동·보육시설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아동학대가 이슈화되면서 어린이집 CCTV 관리 및 운영 상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의 중요성이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보육교사 자격 취득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1시간 이상 수강해야 하며,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보육교직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 모든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이 되는 징후를 포착하는 경우 지체없이 112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미신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어린이집 평가제 기본사항 확인, 정기 점검, 수시 민원에 따른 현장점검 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미이수 시 당해 12월 말까지 이수할 수 있도록 지도·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동안 아동의 표정과 행위 특성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의사 표현이 서투른 영·유아들의 학대 시그널을 눈여겨보며, 양육자와 긴밀한 소통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위험에 노출된 아동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보육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모든 어린이집은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교사의 권리보호 및 어린이집 보안을 위해 영유아들이 놀이하는 공간에는 의무적으로 CCTV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CCTV 관리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공지하고, 매년 상·하반기 및 수시 민원에 따른 현장점검 시 CCTV 영상을 모니터링하여 영유아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있는지, 내부 관리계획에 따라 CCTV가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지정된 관리자가 제한적으로 접근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는지, 사각지대가 있는지,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녹음기능이 삭제되어 있는지 등 CCTV 설치 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 실태를 면밀하게 조사·점검할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아동학대와 관련된 행정처분 중 아동학대 유형별(신체, 정서, 방임, 방조 등)로 나눠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집을 발간 예정이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며, 모든 범죄의 근원이 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물리적인 폭행이 아니더라도 언어적·정신적인 폭력, 방임, 유기 등도 아동학대에 해당하여 수사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연계 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의정부시 모든 아동이 사랑과 보호를 느낄 수 있는 따뜻한 보육특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아동학대가 묻히거나 은폐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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