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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안전속도 5030 본격 시행


[KNT한국뉴스타임] 의정부시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감축하기 위한 정부정책‘안전속도 5030’시행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라는 표어로 익숙한‘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사망자 및 차대 보행자 사고 발생이 집중되는 도시지역 내 최고제한속도 하향을 통한 교통사고 감소 대책으로 도시지역 내 일반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 이내, 기타 이면도로(생활도로)는 시속 30㎞ 이내로 제한하는 속도 하향 정책이다.

의정부시는 전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분류됨에 따라 의정부경찰서는 2019년 12월, 2020년 4월 2차례에 걸쳐 교통안전시설심의회를 통해 시 전역에 대하여 최고제한속도를 지정하고 고시한 바 있다.

의정부시는 이에 발맞춰 2019년 12월에는 시의 남북을 가로지르는 평화로 구간 양주시 경계부터 서울시 경계 약 8㎞ 구간에 최고제한속도 표지판 70개와 노면표시 도색작업을 완료했다.

또한, 2020년 말까지 시의 동서를 횡단하는 호국로 약 11㎞ 구간과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구간 28개소, 그리고 시 경계 15개소에 최고제한속도 표지판 230개를 설치하고 노면표시 도색작업을 완료했다.

의정부시는 도시지역 일반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 이내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전면 시행되는 올해 4월 17일 이전까지 동일로 외 11개 노선 등 잔여구간에 대해 시설개선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변경된 제한속도는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을 통해 차량 운전자에게 안내되며,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해 도로를 운행해야 한다.

법 시행에 앞서 의정부시, 의정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에서는 버스도착안내전광판 및 재난안전전광판에 홍보물을 게시했으며, 앞으로도 주요 교차로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시민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조금만 속도를 줄이면, 안전의 차이는 확연히 커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기존 자동차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의 획기적 인식 전환으로 교통안전 선진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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