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파주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법원읍 지역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 50% 경감을 시행한다.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및 시행으로 파주시장이 시의회 승인을 받아 지자체 귀속분의 개발부담금 경감이 가능해져 이번 제22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 승인안’이 원안 채택됐다. 지방의회 승인을 받은 경감 시행은 전국 지자체에서 파주시가 처음이다. 법원읍 개발부담금 50% 경감은 법원읍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며 최종환 파주시장의 민선7기 공약으로 그동안 법원읍 지역 발전을 위해 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생활 개선에 힘써왔다.
법원읍은 과거 오랜 기간 주한미군이 주둔했고 현재도 많은 군사시설이 존재해 군사상의 규제와 생활규제가 많은 지역이다. 파주시 13개 읍·면 중 유일하게 개발부담금 경감 혜택에서 제외돼 법원읍 주민들의 대책 마련 요구와 주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법원읍 개발부담금 50% 경감은 법원읍에서 시행하는 모든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에 대해 오는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3년간 시행되며 법원읍 현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속적으로 경감을 연장 시행 할 예정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으로 법원읍 지역에 많은 개발사업이 시행돼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균형발전 상생도시 파주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파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