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광명시는 지난 해 12월 25일부터 ‘공동 주택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올바른 분리배출이 정착 될 수 있도록 18일부터 지도 점검에 나섰다.
환경부는 지난해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 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으로 플라스틱 중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투명 페트병을 별도 분리 배출하도록 했다.
특히 공동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오는 7월부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립, 빌라 등 의무관리 비대상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시범운영을 통해 올해 12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투명 페트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겉에 붙어 있는 상품 라벨 제거 후 찌그러트려 뚜껑을 닫아 전용 배출함에 따로 배출해야한다.
이에 따라 광명시는 분리 배출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내 공동주택 76개 중 20개소를 대상으로 18일부터 29일까지 분리배출 실태를 점검한다.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함 설치 여부, 수거실태를 점검하고 배출함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설치 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의 시민 불편사항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투명 페트병을 잘 씻어 라벨을 제거해 배출하면 쓰레기가 아닌 옷이나 신발 등 새로운 자원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에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광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