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의정부시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는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교통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따뜻한 주차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및 계도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모든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 시 주차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되어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장애인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 등이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만 주차가능하며, 일반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거나 주차방해 행위 및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대여·양도·위조·변조한 행위에 대하여 10만 원~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공공기관 및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도 단속 대상이며, 비장애인 노인이나 임산부가 탄 차량도 주차 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한다면 공익신고제로 운영되어 누구나가 스마트폰으로 현장을 촬영하여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24시간 신고가 가능하다.
대규모택지개발이 포함된 송산권역은 상업·주거 밀집지역으로 주차 공간이 매우 부족하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에 대한 인지 부족 등으로 매년 3천 건 이상의 민원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이에 송산3동 복지지원과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11월까지 Refresh 의정부 뉴딜사업 추진을 통해 423개소(1천893면)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였고, 기준 부적합 시설에 대한 권고와 함께 상습위반 신고 구역에는 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 설치하는 한편, 뉴딜사업 참여자를 통한 계도와 홍보에 집중했다.
뿐만 아니라 전담 계도 요원을 연중 현장 배치하여 수시로 계도·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 홍보캠페인을 7회 전개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계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이런 지속적인 노력으로 2018년 3천842건, 2019년 3천220건이었던 민원신고건수가 2020년에는 2천697건으로 감소하는 큰 효과를 거두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키는 것은 장애인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과태료 부과로 인해 발생되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키는 것이 배려가 아닌 의무라고 생각하고 실천한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에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송산권역은 4개동(송산1동, 송산2동, 송산3동, 자금동)을 관할하고 있으며 타 권역에 비해 면적이 넓은 편이다. 또한 상업지구와 택지개발지구가 개발되면서 인구유입이 늘어나고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타 권역에 비해 위반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송산3동 관계자는 “송산권역 특수상황에 알맞은 다양한 방식의 홍보 활동을 통해 2021년에도 단속 위주가 아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식을 개선하는 계도와 홍보에 중점을 두고자하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장애인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지속해 최일선에서 누구나 살고 싶은 희망도시 의정부시 만들기에 선두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의정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