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명기자] 14일 가평군 김성기 군수가 대법원 상고심 최종 선고에서 기각됨으로서 무죄가 최종 확정 되었다.
14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이와같이 최종 선고 되었다.
이로써 공직선거법 위반등의 혐의로 1심과 지난 해 8월 2심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 최종 선고에서 무죄 판결이 나면서 가평군 김성기 군수는 1년 6개월여 남은임기를 정상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18년 6월 가평군 김성기 군수의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뇌물수수에 대해 징역 10월에 벌금 150만원, 추징금 6,524,000원, 무고에 대해 징역 8월을 구형했지만 2018년 6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어 검찰은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며 같은 해 9월 16일 항소를 제기했지만 2020년 8월 21일 2심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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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1-01-14 10:1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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