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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김성기 군수, '무죄' 확정..대법원 최종 상고 기각 선고

[한국뉴스타임=명기자] 14일 가평군 김성기 군수가 대법원 상고심 최종 선고에서 기각됨으로서 무죄가 최종 확정 되었다.

14일 오전 1010분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이와같이 최종 선고 되었다.

이로써 공직선거법 위반등의 혐의로 1심과 지난 해 82심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 최종 선고에서 무죄 판결이 나면서 가평군 김성기 군수는 16개월여 남은임기를 정상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186월 가평군 김성기 군수의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뇌물수수에 대해 징역 10월에 벌금 150만원, 추징금 6,524,000, 무고에 대해 징역 8월을 구형했지만 20186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어 검찰은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며 같은 해 916일 항소를 제기했지만 20208212심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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