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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노인·한부모가족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대폭 완화

[KNT한국뉴스타임] 고양시 덕양구는 2021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수급자 선정기준을 단계별로 완화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노인, 한부모가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될 경우, 수급자 가구의 소득·재산기준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 유무와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세전 소득이 834만원 이상이거나 재산가액 합산 9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또한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중위소득 30%이하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계급여 금액이 4인 가구 기준 월 142만4,752원에서 월 146만 2,887원으로 2.68% 인상되며,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도 중위소득 인상에 맞춰 보장이 강화된다.

그 외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반영비율 완화,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적립금 기본재산 공제기준 완화 등이 있으며 이로 인해 더 많은 대상자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구 관계자는 “2021년부터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저소득층 빈곤 사각지대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도움을 받아야 할 시민들이 복지혜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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