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의정부시는 오토바이(이륜자동차)의 불법 튜닝(소음기 개조, 미승인 LED 등화 설치 등)으로 인한 소음 및 굉음과 관련한 민원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서 관내 오토바이 판매·수리점 19개소에 대하여 불법 튜닝을 근절하기 위한 협조 공문을 1월 11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오토바이 불법튜닝과 관련해 71건의 행정처분·지도를 하였으며 과태료 419만 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 배기구, 머플러 등 소음방지장치 개조 ▲ 만세 핸들 등 조향장치 임의 변경 ▲ 미승인 LED 등화 설치 등이 있다.
교통지도과에 따르면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배기구, 머플러 등 소음방지 장치나 조향장치 등의 기타 외관을 구조변경한 자와 이를 알면서 운행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교통지도과장은 “불법 튜닝 이륜자동차에 대한 민원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와 관련, 오토바이 판매·수리점에서 고객들의 불법 튜닝 요구에 대하여 절대 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예방홍보와 더불어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의정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