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명기자] 구리소방서 (서장 김전수)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차량에 비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7년간 차량 화재는 3만784건(일평균 13건)이 발생했다. 이 중 5인승 차량은 47.1%를 자치했다.
현행법상 7인승 이상 차량은 의무적으로 차량용 소화기 1개 이상을 비치해야하고,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을 확대 추진 중이다.
특히 차량 화재는 주로 운행 중에 발생하며 차량에 적재된 연료와 오일류 등 가연물이 많아 연소 확대 시 매우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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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구리소방서 제공 ) |
차량용 소화기는 주로 대형마트나 인터넷 구매처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사용자는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 파손ㆍ변형이 없고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구매해야 한다.
김전수 구리소방서장은 “화재 초기 소화기 1개는 소방차 1대의 위력을 가질 수 있다.”며“차량 내 소화기를 적극 비치하여 안전문화 확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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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1-01-11 08:2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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