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대상은 영업제한, 집합금지를 받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 종사자, 방문직업 종사자, 택시기사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 돌봄가구 지원으로 진행될 예정"
"거의 모든 소상공인들이 임대료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3차 재난지원금은 직접적인 현금으로 지급되어 대상자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점이 큰 목표"
※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① 일반 소상공인과 영업제한 및 영업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일반업종은 100만원 공통 지급함
② 영업제한 업종에는 총 200만원 지급함(100공통 %2B100추가)
③ 집합 금지 업종에는 총 300만원 지급함 (100공통 %2B200추가)
- 점포를 자가로 소유하거나,임차한 사람, 매출 규모, 지역 및 임대료 등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 소상공인은 내년에 1월부터 3월까지 고용보험, 산재보험료와 전기요금납부도 3개월 유예합니다
1. 일반업종
연매출 4억원 이하면서, 코로나 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 영업제한 업종
전국의식당, 카페, 수도권의 pc방, 영화관, 독서실, 놀이공원
3. 집합금지 대상업종
전국의 유흥주점, 유흥시설 5종, 수도권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특수형태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도 고용 취약 계층에 50만원 안팍 지급함
♧택시운전기사에게도지원금을 지급함
♧육아 돌봄가구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세히 발표함
[한국뉴스타림=정부]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4조1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우선 지급 대상자에게 알림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 280만명 가운데 우선 250만명에게 지급한다. 기존에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지난해 연 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소상공인은 알림 문자를 받은 11일 바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2일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11일은 홀수, 12일은 짝수)를 운용한다. 13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르면 11일 신청한 당일 오후부터 지급을 시작해 늦어도 이달 중에는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수급자인 나머지 30만명의 경우 오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원 대상을 선별해 이르면 3월 중순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라 이후 매출을 신고하면 지급 시기가 더 늦어질 수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줄어든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 지급하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11일부터 지급한다.
작년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65만명에게 우선적으로 별도 심사 없이 1인당 50만원씩 지급한다. 단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 지난해 12월 24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6∼11일 신청을 받는다.
신청을 안 한 사람에 대해서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1차 또는 2차 지원금 수급 때 등록한 계좌번호로 3차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신청 마지막 날인 1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선착순으로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수급자 5만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준다. 오는 15일 사업을 공고하고 신청접수 등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담 콜센터(☎ 1522-3500)나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에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전담 콜센터(☎ 1899-9595)나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