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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특례보증 융자지원 협약 체결


[KNT한국뉴스타임] 여주시는 관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기존 특례보증보다 더 낮은 이자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2월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코로나19 특례보증 융자지원은 최저 1% 후반 정도의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 지원자격은 여주시 관내 사업장을 두고 코로나19로 매출감소 및 경영애로가 있는 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업력 2개월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특례보증은 중소기업은 최대 3억, 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원이며 신용등급에 따른 한도가 달라지고 보증기간은 5년 이내이며, 신청 및 관련한 상담 등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천지점(☏ 031-635-2514 / 내선 109, 103, 102, 104)을 통해 가능하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여주시 기업들이 입고 있는 피해를 쉬이 상상하지도 못하고 있다.”며 “협약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어려운 시기를 다 함께 이겨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여주시 관계자는 경기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신용도 등의 요인으로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신용보증재단 보증을 통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보증과정을 통해 발생하는 수수료 또한 지원하고 있으므로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여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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