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평택시는 ?저소득층에 대한 통신비 등 감면서비스 제도? 집중홍보기간을 오는 30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저소득층 통신비 등은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왔으나, 감면혜택을 모르거나 안내를 못 받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전화 또는 문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요금감면 수혜율을 상향시킬 예정이다.
요금감면서비스에는 복지대상자 별 최대 50%까지 감면되고 있는 이동통신비 외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요금, TV수신료가 해당되며,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초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을 통해 상담?신청을 대행할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특히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에서 당연히 받아야 하는 감면혜택을 놓치는 복지대상자가 없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는 적극행정을 실현 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평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