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세용)는 마곡 도시개발사업지구 9단지 분양주택 962세대에 대해 2월 26일 입주자모집공고하고, 3월중 청약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마곡지구는 공동주택단지 외 마곡 마이스(MICE), 서울식물원, 산업단지 등이 함께 조성된 도시개발지구로, 2013년 1차 분양, 2015년 2차 분양이 완료되었으며, 금회 분양하는 9단지는 3차 분양으로 많은 청약 수요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마곡지구 9단지는 녹지가 단지를 관통하는 형태로 넓게 형성되어 있어 도시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공원과 접한 느낌을 받을 수 있고, 단지 북동쪽 공항초등학교, 서쪽으로 송정초등학교가 인접하여 학교접근성도 양호하다. 단지 동측 도보 5분 거리에 5호선 마곡역이 위치하고, 단지 남쪽에 있는 공항대로를 지나는 버스노선이 많아 대중교통 접근성도 우수하다. 단지 내 상가도 적지 않고, 기 준공된 단지의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등 주거인프라가 잘 갖춰진 것도 장점이다.
마곡 도시개발지구는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주택지구와 달리 자급기능을 갖춘 도시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자족기능을 수행하도록 기반시설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단지 동쪽 이대서울병원이 있고, 롯데중앙연구소, LG사이언스파크 등 기업연계시설이 존재하며, 세무서, 구청, 학교 등 공공기관도 지구 내에 계획되어 있다.
마곡 도시개발지구 9단지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만을 적용받고, 공공주택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청약자격 차이를 충분히 숙지하여 청약해야한다. 신혼부부 특별분양의 경우 2018년 5월부터 실행한 가점제 적용대상이 아니며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정은 청약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류심사 시 소득제한범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맞벌이 시 130%)로 공공주택지구 대비 다소 상향되며, 세대구성원의 자산도 자격요건에서 배제되는 등 적용기준이 다르다.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마곡 도시개발지구 9단지는 전용면적 59㎡, 84㎡로 구성된 분양주택 962세대와 국민임대/장기전세 567세대를 합하여 총 1,529세대로 구성된 소셜믹스 단지이다.
세대별 분양가격은 전용면적 59㎡의 경우 평균 508,854천원으로 최저 476,959 천원부터 최고 525,156천원이고, 전용면적 84㎡는 평균 675,323천원으로 최저 632,739천원부터 최고 697,506천원 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인접한 마곡엠밸리 8단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었고, 과거 다른 단지에 비해 청약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격은 동별, 층별, 향별, 평면유형(타입)별로 차이가 난다.(발코니확장비용 별도)
마곡지구 9단지는 과거 마곡지구 분양과 마찬가지로 서울시 거주자만 청약신청이 가능(공고일 현재 서울시 1년 이상 거주)하며, 다자녀 특별공급에 한해 수도권 당첨자를 선발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곡지구 9단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에 1년이상 거주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아닌 청약자 중 세대주이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경우만 해당되며, 2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한 경우만 가능하다.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납입인정금액)이 많은 청약신청자가 우선하여 당첨자로 선정된다.
특별분양 예비자의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분양 세대수의 5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한다. 특별분양 신청이 미달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특별분양 청약자에게 추첨으로 공급하고, 특별분양 당첨자 중 계약포기, 부적격 당첨 등이 발생하면 특별분양 예비입주자에게 해당 물량이 순번대로 공급된다.
특별분양 청약신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접수받는다. 일반분양 청약신청은 한국감정원 청약신청 사이트(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마곡지구 9단지 분양주택은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되는 공동주택으로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0년간 전매가 금지된다.(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봄) 입주의무 및 거주의무는 적용되지 않으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고, 당첨자 본인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2월 중순 한차례 연기한 바 있는 금회 공급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견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으며,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견본주택에 대한 영상은 YouTube를 통해서도 공개할 예정이다. 사이버 견본주택과 전자 팸플릿, 그리고 입주자모집공고문은 공고일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콜센터 상담, 사이버 견본주택 활용 등을 유도하여 청약 수요자들에게 공사 방문상담 자제를 요청하는 한편, 부득이한 공사 내방시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손소독제, 방역마스크 등을 구비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방침이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