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파주시는 ‘자치법규 업무 매뉴얼’을 제작해 자치법규 담당부서 등에 500부를 배부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2020년 법무교육을 대신하고자 매뉴얼을 제작했다. 행정안전부 발행 <자치법규 업무매뉴얼(2020년판)> 중 자치법규 개관, 조례의 입법 절차, 규칙의 입법절차 등이 담겨있어 파주시 공직자의 자치법규 업무능력의 향상과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조례 및 규칙의 입법 절차 외에도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과 조례 등을 함께 수록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정책 등의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의 제·개정 시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자 노력했다.
이태희 파주시 의회법무과장은 “시대 흐름 및 지역상황 여건에 맞는 좋은 조례의 제정을 추진해 시 공약사항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라며 “시민이 공감하는 적극행정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인 자치법규 마련에서부터 관련 절차를 준수하는 등 시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파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