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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조례 제정 한다


[KNT한국뉴스타임] 파주시는 이용자 급증에 따른 안전문제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와중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안전 준수사항이 완화됨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시는 조례 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정되는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조례」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과 주차질서 이행 등을 명시하고 대여 사업자에게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장비 보관함 설치, 최고 속도 17km/h 이하 운행, 주차구역 확보?운영, 이용연령 제한, 이용 중에 발생한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가입 등을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조례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해 이용자의 안전인식의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교통환경 관련 규정이 합리적으로 마련될 때까지 보행 약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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