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의정부시는 12월 3월 체결한‘의정부시-서울시-노원구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 협약’에 따라 도봉면허시험장을 의정부시 장암동으로 이전을 추진 중이며, 올해 말까지 사업대상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절차(주민공람공고)를 이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1987년 의정부면허시험장(의정부시 금오동 소재)이 시설노후화와 주변지역 변화로 인한 이전 필요성과 서울시의 창동차량기지·도봉면허시험장 일대 개발사업으로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이 추진되면서 두 기관의 상생발전을 위해 추진되었다.
도봉면허시험장이 장암역 일원으로 이전할 경우, 시설 이용 방문자(연 약43만명)등 유동인구 증가로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현재 전국 면허시험장은 서울권역 4개소, 경기권역 3개소 등 총 27개소가 있으며, 도봉면허시험장은 서울동북부와 경기북부 권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광역 국가기반시설에 해당된다.
향후, 도봉면허시험장이 의정부시로 이전 시, 서울시·노원구가 의정부시에 제공하는 상생발전 지원금은 500억 원으로 결정되었고 이는 과거 도봉차량기지 조성 지원금의 3배가 넘는 규모로 상생발전 지원금 지급에 대한 보증보험증권 등을 통해 이행을 담보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지원시기 및 절차는 내년 3월 15일까지 기관 간 실무협의를 통해 정할 계획이다.
상생발전 지원금은 장암동 사업지 주변의 장암역 환승주차장 복합시설 개발, 상·하촌마을 도로·공원 조성, 경로당 신축 등 의정부시 주민편익시설 조성비로 사용할 계획이며, 기존 의정부면허시험장 부지는 주변 지역개발과 연계된 거점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예정부지(의정부시 장암동 254-4번지 일원, 약 5만㎡)는 현재 농경지와 비닐하우스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으로 20만㎡ 미만의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공익성이 높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2020년 12월 30일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주민공람 공고)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의정부시는 향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절차에 따라 2021년 상반기 중 주민설명회와 의정부시의회 의견청취 후 경기도에 입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의정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