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의장 김형수) 는 지난 22일 제301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자영업자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계가 벼랑으로 내몰리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생계수단이 차단된 상황에서도 임대료와 관리비 등 고정비용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지만,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고 주장했다.
“개인의 사정이 아닌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조치로 인한 피해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만 전가시켜서는 안될것이며, 임대인과 금융기관, 정부가 함께 나누는 것이 공정이고 정치의 역할” 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인한 영업중단의 경우 임대료도 같이 감면하는 방안을 조속히 수립할 것” 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결의문은 청와대, 국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31개 시·군구 의회 등에 송부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구리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