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부천시는 2021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를 내년 1월 29일까지 실시한다. 대상은 국세·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사용될 총 6만1천여 필지다.
시는 조사 담당 공무원 6명과 조사 보조원 4명을 투입해 토지이용상황 등 23개 항목에 대한 개별토지특성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본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의 토지 특성과 비교해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해 필지별 산정된 ㎡당 지가다.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사의 지가 검증과 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 자로 결정·공시된다.
토지소유자의 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은 내년 4월 5일부터 4월 26일까지이며, 이의신청 기간은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이오찬 부천시 부동산과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토지특성조사는 지가결정에 중요한 자료”라며 “조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협조와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의견제시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 표준지는 1천475필지로,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년 2월 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부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