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가 늘어나 하수의 수질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인증된 제품은 분쇄된 음식물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되어야 하고 남은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은 회수통으로 회수해 음식물종량제 봉투로 배출하여야 한다.
하지만 불법 제품은 회수통이 없거나 회수통 내부의 거름망이 없어 그대로 하수도에 배출되어 관로막힘이나 악취의 원인이 될수 있다.
또한 불법제품을 사용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괴태료를,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연천군은 불법제품에 대한 지도·단속을 통한 엄정대처와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계도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을 줄이고자 한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연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