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오산시는 누수로 인한 불합리한 요금 부과시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수도 업무 담당공무원, 검침원, 공무직 등을 대상으로 오는 24일 누수 관련 피해 방지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을 통해 검침 시 전월 대비 상수도를 과다사용한 수용가에게 요금체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고 상수도 누수에 대한 최소한의 상식 숙지로 시민들에게 정확한 안내를 하겠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교육 내용은 ▲누수발생 시 누수확인법 ▲내부누수 발생 시 요금감면 대상자의 범위 ▲요금감면 시 그 비율 ▲기타 의견청취 등이다.
김문배 수도과장은 “누수로 인해 불합리한 요금 부과로 피해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하고, 다가오는 동절기 철저한 준비와 예방으로 시민들이 받는 피해를 최소하 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오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