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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찾아가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 종료


[KNT한국뉴스타임] 광명시는 18일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찾아가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을 종료했다.

수거보상제는 광명시 거주 만 70세 이상 주민이 도시미관을 해치는 현수막, 벽보, 전단, 명함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수거보상제는 올 초 코로나19로 인하여 잠정 연기되었으나,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요구과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2개월 간 실시했다.

시는 11월 9일부터 약 2개월간 매주 월, 수, 금 오전(9시부터 11시30분까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실외접수처를 운영했다.

작년에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을 받기 위하여 지도민원과 견인사무소를 방문해야만 하였으나 올해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가 가능해 방문이 수월해졌으며, 보상단가 또한 작년 대비 2배정도 인상하여 장당 현수막 1,500원, 족자 1,000원, 벽보 100원, 전단 50원, 명함 20원을 지급했다.

시는 코로나19 현황을 감안하여 마스크 착용 확인, 발열체크 및 손 소독과 거리 두기 등 철저히 방역관리지침을 준수하였으며, 접수 일시와 장소 다양화, 접수절차 간소화로 어르신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18일까지 접수된 불법광고물은 82만장으로, 시는 총 1360명에게 약 6천7백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사업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우리가 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내년에도 보기흉한 벽보와 전단을 제거하는 소일거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거보상제를 통해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하고 불법광고물이 없는 깨끗한 광명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광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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