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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신규여권 발행 안내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여권법 시행에 따른 조치

[KNT한국뉴스타임] 양평군은 2020년 12월 21일부터 주민등록번호(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발급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여권 분실시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여권 수록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제외하는 개정 여권법 시행에 따른 조치이다.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신규 여권을 신분증명서로 사용할 경우 여권과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등,초본 등 서류 발급 시 군청 민원바로센터와 읍,면 주민창구에서는 시스템을 통한 확인이 가능하여 증명서를 지참하지 않아도 가능하나 일부 금융기관 등은 방문 전 문의해 보아야한다.

여권 정보 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권 명의인의 여권 발급 및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기 위한 문서로 여권사무대행기관(양평군청 민원바로센터 7번 여권 창구) 및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하다.

아울러 창구와 정부24에서만 발급 가능했던 여권발급기록증명서(국/영), 여권실효확인서(국/영), 여권발급신청서류증명서, 여권정보증명서 등 여권사실증명6종도 21일부터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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