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양평군은 지난 12월 9일(수) ‘양평군 도시재생전략계획’을 공고했다.
이로써 양평군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지자체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려면「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것으로 군의 도시재생전략계획은 군 전역을 대상으로 2029년까지의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에 맞춰 지역의 유?무형 자산 등을 조사?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으로 군의 도시재생사업 기초를 마련하였으나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주민의 참여 없이는 결코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이라면서 다시 한번 지역주민 참여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군은 도시재생활성화 1순위 지역 양근리(1리, 2리(일부), 7리)를 대상으로 2021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를 준비하고 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양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