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이 지난 16일 열린 제301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구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는 저소득층은 물론 구리시 여성청소년 모두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구리시 여성청소년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대상과 방법 및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보건위생물품 중복지원 금지에 따른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 조례제정을 대표발의한 양경애 의원은“안전하고 건강한 월경권 보장은 생개인의 건강을 넘어 여성의 인권과 모성권 보장의 밑거름이다”라며“앞으로도 여성청소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경애 의원은 같은 날 고령장애인들이 일반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나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리시 고령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자립과 생활의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구리시 고령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구리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