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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2기분 자동차세 15억 9천만 원 부과


[KNT한국뉴스타임] 연천군은 2기분 자동차세 1만 359건에 15억 9천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연천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의 소유자이고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연세액 10만원 초과 자동차의 경우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나누어 과세되고 10만원 이하 자동차(경차, 화물차 등)는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은행과 우체국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이나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을 통하여도 납부 가능하다.

또한 대국민 납세편의 제고를 위하여 6월부터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도입 및 시행에 따라 일부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 수납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우리군 재정의 초석이 되는 소중한 재원이다”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 부과 및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연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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