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평택시는 여권 분실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주민등록번호(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 발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권에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전국의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시하면 된다.
한편, 지자체 및 일부 금융기관 등에서는 여권정보증명서 없이 여권만을 제시하더라도 외교부의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신분확인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적극행정 추진 및 책임감을 갖고 더욱 친절하게 소통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평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