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용인시는 11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임시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위한 조치다.
오는 14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점심시간 단속 유예(11시~13시)에 이어 저녁 시간(19시~21시)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를 비롯한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과 어린이 보호구역은 이번 유예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저녁시간 주정차 단속완화로 시민들이 골목상권을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용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