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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경찰서, 근무태만에 권위적인 일부 직원들..3급지라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지방자치경찰제에 따른 직원 교육 강화필요
가평경찰서가 대한민국이 '코로나19' 신종바이러스 비상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인력부족이라는 이유로 일부 경찰관의 근무태만과 권위적인 태도는 심각하다.

최근 관내 편의점에서 음주차량으로 의심되는 차량과 운전자를 파출소에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늦은 출동에 용의자 확보에 실패했다. 또한 국도 46번 가평방면 빚고개에서 블랙아이스 단독추돌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늦은출동과 출동112차량이 현장정리도 하지않고 이유없이 현장을 이탈했고 결국 2차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고소건으로 방문한 수사과 직원은 자세한 안내는 하지않고 자리에 앉아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한채 민원인에게 핀잔을 준다.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인구 25만 이상이나 시·도청 소재지는 1급지, 인구 15만~25만이나 시는 2급지, 인구 15만 이하 군은 3급지로 지정, 경력이나 장비 등을 보급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내 경찰서 중 3급지로 분류된 곳은 가평서, 양평서, 연천서 등 3곳이다.통상 1-2급지 경찰서에서 근무하다 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3급지 경찰서로 발령이 난다는 것을 경찰관계자도 부인하지 않는다.

가평군의 면적은 서울시보다 넓은 반면에 인구는 서울시 한개동(강남구 논현동) 인구의 10% 수준이다.그렇다고 치안행정서비스도 서울의 10%만 받으면서 살아 갈 수는 없지 않은가. 그래도 경찰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일단 권총을 휴대하고 일반시민을 잠정적 범죄자로 바라보는 눈빛은 부담스럽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고 했다. 최소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하면 희생과 사명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이 있겠냐만 일부 불친절하고 거만한 직원들로 인해 오늘도 밤새워 가면서 사명감으로 근무중인 대부분의 경찰관들의 명예에 오점이 남지 않도록 경찰 고위관계자의 적절한 대응 조치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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