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남양주시는 지난 8일 남양주시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영상을 활용한 비대면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시는 소방 교육 및 훈련을「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연중 1회 남양주소방서와 합동으로 실시해야 하는데, 올해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현장 소방훈련이 곤란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훈련 공백을 방지하고자 영상을 통해 진행했다.
훈련은 ▲화재 대처 방법 (평소 꾸준한 소방훈련, 정기적인 소방시설 관리) ▲소방교육 내용(소화, 통보, 피난, 응급처치) ▲소방훈련 예시(자위소방활동) 등의 내용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직원들의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소방안전 의식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직원과 청사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화재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남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