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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장승희 의원, 구리시 시민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다양한 사회문제를 시민참여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 조성

[KNT한국뉴스타임] 구리시의회 장승희 의원이 9일 열린 제301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구리시 시민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는 구리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민관협치를 통한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공익활동 촉진위원회에 관한 사항, 공익활동지원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시민참여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리시민의 공익활동 및 지원에 관한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 및 지원 범위를 구체화 하고 공익활동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을 심의·자문 하기 위해 구리시 공익활동 촉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으며, 공익활동지원센터의 기능을 규정했다.

이 조례개정을 대표발의한 장승희 의원은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시민들의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며, “구리시가 시민들의 공익활동 선진도시로 발전하길 희망한다” 고 말했다.

한편 장승희 의원은 같은 날 구리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구리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를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구리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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