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구리시의회 박석윤 운영위원장이 9일 열린 제301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구리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를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재활용품 수집인의 수집 활동에 대한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지원대상 수집인 선정, 지원내용,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석윤 운영위원장은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개인 수집인에 대하여 안전교육 실시와 안전장비 지급 등을 통해 수집인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고 시민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대표발의 했다” 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박석윤 운영위원장은 같은 날 구리시의 위탁 및 관리대행 협약체결 시 공증 의무 규정으로 인해 불필요한 절차, 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공증 의무 규정을 삭제하고자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를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구리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