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양평군은 오는 18일부터 비대면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서비스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여권 재발급신청과 수령을 위해 군청을 2회방문했으나 이 서비스시행으로 여권을 수령할 때 1회만 민원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대상자는 유효기간 10년의 일반 전자 여권 소지자로 재발급 신청자만 해당되며, 만18세미만 미성년자. 생애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여권신청자, 병역미필자, 상습분실자는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정부24(http://www.gov.kr)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여권재발급"을 입력하면 신청화면으로 연계되며, 행정안전부의 주민정보와 병무청의 병역정보를 확인하고, 6개월 이내에 촬용된 여권용사진 파일을 업로드한 뒤 수수료를 결제하면 된다.
수수료는 유효기간10년 48면 여권 기준으로 기본 수수료 53,000원 외에 카드와 계좌이체, 간편 결제 등 결제 수단에 따라 민원수수료의 1.75%~4% 수준의 부가 수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유의사항은 여권용 사진 파일이 규격에 맞지 않으면 신청이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고, 여권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수령 희망기관에 방문해야 하며 수령기관을 변경할 수 없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후 여권 담당자가 여권 사진 규정 준수여부와 신청서 내용을 확인해 여권심사를 진행하며, 민원인은 신청일로부터 4일 후에 발급된 여권을 수령할 수 있다.
비대면생활이 일상이 되고 있는 코로나19시대에 방문횟수를 줄임으로 접촉과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인의 편익 증대를 위한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양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