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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코로나 2.5단계 신속대응

‘부서별 책임담당제 가동 및 특별 점검반 편성 추진’

[KNT한국뉴스타임] 고양시 일산서구는 지난 12월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신속하게 대책회의를 열고 대비에 나섰다. 12월 8일 0시에 집합금지대상 업소인 노래연습장 및 실내체육시설 등(408개소)에 “부서별 책임담당제”를 실시해 집합금지 안내문을 부착 완료했다.

산업위생과는 금년 2월부터 정부 중대본에서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단계가 변경될 때마다 청내 10개 부서와 “부서별 책임담당제”를 운영해 코로나19 확진자가 최소화되도록 최일선의 방역지침으로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도 동일하게 일산서구 전 직원을 동원해 관내 대상시설에 집합금지명령 안내문 등 방역지침 안내서를 신속하게 게첩하고 변경된 내용을 설명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집합금지 및 제한명령 이행여부 전 직원 특별 점검반(권역별 4개구역 1개조 3명)을 편성해 오는 28일까지 지속적으로 매일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준칙을 어길 시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조치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2.5단계 격상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으로 기존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유흥시설 5종외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이 추가로 운영이 중단된다. 이에 따라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은 2020년 12월 8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운영을 중단해야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른 고발조치 및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 및 시설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및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명재성 일산서구청장은 “확진자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단순히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같은 정부의 조치만으로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국민 모두가 자신의 문제라고 여기는 ‘참여방역’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백신이 없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와 올바른 마스크 착용만이 최고의 예방책이자 소중한 주변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시민 모두의 참여방역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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