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방역 당국은 불필요한 모임을 중단하고 가급적 집에만 머물 것을 권고했다. 거리두기 2.5단계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과 노래방,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의 영업이 중단된다. 식당과 커피숍, 카페 등에 대한 조치는 2단계와 같다.
식당의 경우 정상 영업은 허용되지만, 오후 9시부터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커피숍과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오직 포장 판매만 할 수 있다.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을 사용하고, 음식을 담기 위해 기다릴 경우 이용자 간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50명이 넘게 모이는 집합·모임·행사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결혼식·장례식장의 참석 인원도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이 밖에 PC방과 영화관·오락실·학원·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한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이 아예 금지된다.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도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목욕장업은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실행해야 하며 역시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 학교도 등교 인원을 3분의 1 이하로 줄여야 한다.
직장 근무도 인원(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의 3분의 1 이상은 재택근무를 하도록 권고된다. 스포츠 경기도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교통시설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용해야 하며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조치가 유지된다. KTX·고속버스 등은 정원의 50% 이내로 예매를 제한하도록 한다.
서울시는 이미 전날부터 오는 18일까지 2주간 밤 9시 이후 서울을 '셧다운'하는 긴급 조치에 들어갔다.
밤 9시 이후 마트·백화점·영화관·독서실· 스터디카페·PC방·오락실·놀이공원 등 일반관리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고,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운행을 30% 감축하는 것 등이 주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