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의정부시 호원2동 행정복지센터는 도시미관을 어지럽히는 권역 내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 호원권역의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주민통행이 많은 간선 도로변 시설물(전신주 및 가로등)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의 설치구간은 경의로 구간(의정부예술의전당 ⇔ 범골입구 교차로 ⇔ 경의교 ⇔ KT입구 교차로)과 범골로 구간(범골입구 교차로 ⇔ 동화 아파트 ⇔ 삼성교회⇔ 호원가든 아파트)이다.
호원권역 내 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에도 불구하고 각종 영업장에서 지속적인 불법 전단지 부착 및 홍보물 배부행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불법 광고물 게시행위에 대해 1차적으로는 즉시제거 및 해당 영업장에 구두계고를 시행할 예정이며 이러한 행정지도에도 자진정비를 이행하지 않을시 2차적으로 해당 영업장에 계고장 발송, 최종적으로는 과태료 부과를 하여 호원권역의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시행할 계획이다.
유창섭 호원2동 허가안전과장은 “상습적인 불법광고물의 근절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광고 업체 및 영업주들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인식개선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설치하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가 불법광고물 예방 및 호원2동의 도시미관 개선에 큰 역할을 하여 쾌적한 호원2동의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의정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