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경기도 이천시는 지방세 전문 상담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집중 홍보에 나섰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공무원으로서 2018.8월 감사법무담당관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상담,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대한 사항,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및 기타 권리보호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이천시는 코로나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방안으로 신고납부세목의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6개월의 범위내, 추가1회 연장 가능) 등을 추진하고 있으니 코로나 피해로 인해 매출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께서는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코로나 피해에 따른 지방세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등을 받기 위해서는 감사법무담당관 납세자보호관에게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서와 피해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이 접수·검토 후 기한 내 처리결과를 회신하게 된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코로나 피해을 입은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고충에 귀를 기울여 권익보호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이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