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의정부시가 12월 3일 수능시험이 치러지는 당일 관내 모든 고등학교 앞에서 집합, 모임, 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최근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의 학원과 학교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수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선제적 조치다.
시는 수능 시험 당일 수능 시험장 학교와 시험을 치르지 않는 일반 고등학교 16개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하고 소속 공무원과 교통지도 경찰, 녹색어머니회원 등을 동원해 지도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집합 금지되는 학교 앞 10m 이내에서는 응원을 위한 단체 구호 제창과 음료 제공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고발조치(300만 원 이하 벌금)와 사안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학생들의 사기를 높이고 우수한 성적을 기원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모임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제2, 제3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 후배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의정부시]